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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 방법을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주관부서(자치행정과)에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청구서 접수하며 담당부서(처리과)에는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수수료 납부합니다. 정보공개 주관부서(자치행정과)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하며 청구인에게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 결과통지 합니다. 담당부서(처리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익월부터 15일 범위내), 이의신청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즉시),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심의회로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시) 심의를 요청합니다. 제3기관(관련기관)에도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생사기관에 의견청취, 의견제출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증 교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전화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직위·부서 전화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041-350-3253
  • 담당부서 : 서무팀
  • 연락처 : 041-350-3253
  • 최종수정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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