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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 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 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시청
  • 마이크로필름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전화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직위·부서 전화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041-350-3253
  • 담당부서 : 서무팀
  • 연락처 : 041-350-3253
  • 최종수정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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