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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전화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직위·부서 전화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041-350-3253
  • 담당부서 : 서무팀
  • 연락처 : 041-350-3253
  • 최종수정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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