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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따른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 · 운영과 소관 법령 정비
  •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권익 위주로 공개절차 운영 등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적정한 담당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
  • 공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 등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청구인의 의무(적정사용의 의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전화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직위·부서 전화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041-350-3253
  • 담당부서 : 서무팀
  • 연락처 : 041-350-3253
  • 최종수정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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