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따른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 · 운영과 소관 법령 정비
-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권익 위주로 공개절차 운영 등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적정한 담당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
- 공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 등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청구인의 의무(적정사용의 의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당진시 정보공개 담당
구 분 | 직위·부서 | 전화 |
---|---|---|
정보공개담당자 | 자치행정과 | 041-350-3253 |
- 담당부서 : 서무팀
- 연락처 : 041-350-3253
- 최종수정일 :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