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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업정책과
  • 조회 : 1046
  • 등록일 : 2016-01-20
첨부파일
2016 최저생산비지원 추진계획(통보용).hwp (34kb)
최저생산비 리플릿.jpg (681kb)
- 수확기 채소의 원활한 유통 촉진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으로,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에 따른 산지 폐기조건으로 최저생산비 지원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 연락처 : 041-350-3316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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